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 2011년 제66호 공정증서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7.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3,400만 원, 보증기간 2002. 10. 17.부터 2005. 10. 1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변제기를 2005. 10. 25.로 정하여 대출받은 4,000만 원에 대해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05. 12. 12. 대출원리금 31,371,0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6가단454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12. 기일에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54,465원과 그 중 31,371,035원에 대하여 2005. 12. 12.부터 2006. 1. 26.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14692호로 소외 회사와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1.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39,926,172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소외 회사 등이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마. B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E, F, G 병합,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1. 7. 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일부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
배당이의 등이 마무리되고 2013. 11. 8. 작성된 배당표는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가압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