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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가합102815
사해행위 취소 등의 소
주문

1. 가.

주식회사 B이 2011. 3. 24.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5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4.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억 8,5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0. 3. 24.부터 2014. 3. 24.까지로 정하여 B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B은 2012. 6. 24. 신한은행에게 분할상환원금 2,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9. 7.경 신한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를 통지받아 같은 달 27. 신한은행에게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188,189,883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3468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89,686,093원및 그 중 188,189,883원에대하여 2012. 9.27.부터2013. 6. 1.까지는연15%의,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20%의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12.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은 2011. 3. 24. B의 대표이사 C의 남편인 피고 C와 피고는 같은 해

2. 21. 혼인하였다

)에게 액면금 5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를 발행해서 교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월드 2011년 증서 제2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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