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6. 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D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대출을 받는데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E은 위 보증에 기해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99. 4. 23. C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단286113호로 C 및 E 등을 상대로 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 3. 31.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41871호로 C 및 E 등을 상대로 다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2. 15. “C,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326,644원 및 그중 185,587,357원에 대하여 1999. 4. 23.부터 2000. 2. 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E로, 제3채무자를 E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 청구금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2011.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2182호로 E의 G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2010년 증서 제32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E로, 제3채무자를 G으로,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약속어음금)으로 정하여 201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6602호로 E의 G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마. G은 위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