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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4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03:00경 양산시 C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3:05경 양산시 F아파트 G동 뒤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H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54장, 1만 원권 110장, 5천 원권 20장, 1천 원권 100장, 500원 동전 20개, 100원 동전 100개 등 합계 402만 원이 들어있는 나이키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음에도 거듭 범행하였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규모 크지 않고 판시 제2항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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