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D 소유 건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시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E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그 인근의 같은 구 G 소재 건물에서 조화 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2018. 3. 2. 15:45경 F 공장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의류재활용 업체 'H'을 운영하는 D 소유 위 건물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D이 입은 손해를 합계 92,245,307원으로 사정한 다음 잔존물 가치 500,000원을 공제한 91,745,307원 중 90,225,307원을 2018. 6. 29., 1,520,000원을 2018. 7. 17.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화재조사 결과 1)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최초 신고는 2018. 3. 2. 15:53 F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는 신고하기 전에 피고의 모친이 사무실로 와서 “어, TV가 안 나오네”라고 하였고, 그 후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F에 까만 연기가 가득 차 피고의 모친을 대피시킨 후 119에 신고하고 배전반 스위치를 차단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2) H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F 공장 내부에서 시작되어 같은 날 15:52:52 공장 외부로 연기가 수직상승하는 것이 CCTV상 연기 그림자로 보이기 시작한 직후인 15:54:23경 H 천막창고 상단에 불이 옮겨 붙어 급속히 확대 되었다.
3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현장 감식 중 H 천막창고와 F 경계지역에 위치한 F 작업장이 위치한 부분에서 전기적 용단현상이 관찰되는 전선이 발굴되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소방학교 화재감정분석팀은 단선되고 소손된 상태로 수거된 본 증거물들을 발화 원인으로 단언할 수 없으나 용융흔에서 모두 전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