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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3152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 북구 B 107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14호(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용 부품 생산과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였다. 2) D은 이 사건 건물 116호의 소유자로 위 116호에서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2. 2. 16:00부터 2017. 12. 2. 00:00까지로 정하여 위 116호에 관하여 화재배상특약을 포함한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건물 115호의 소유자로서 위 115호에서 자동화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1. 26. 16:00부터 2015. 11. 26. 16:00까지로 정하여 위 115호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 발생 및 원인에 대한 조사 1) 2015. 3. 22.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위 116호, 115호로 번져 위 116호의 전선이 소손되었고 위 115호 건물 외벽, 내부 사무실, 보관 중이던 금형 부품 등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대구북부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발화지점: 최초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장 북편 부근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전기적 요인: 이 사건 공장 북편 벽체에 강한 열에 의한 수열흔이 식별되고, 주변에서 화열에 의해 수열된 에어컨, 열풍기가 발견됨. 이 사건 공장 분전반의 배선용차단기의 트립 상황이 식별되며, 사무실 북편 벽면의 콘센트에 꽂혀 있었던 코드선과 부근을 지나가는 배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식별됨. 또한 부근에서 발견되는 에어컨과 열풍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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