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400,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7. 1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과 그의 소유인 대구 서구 C 공장 건물, 기계, 시설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1. 5.∼2018. 1. 5., 총 보험가입금액을 361,500,600원으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사건 경과 2017. 2. 26. 일요일 12:10경 B의 공장 건물 인근에 있는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 A이 운영하는 E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2층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이 전소되었고, 이어 이 사건 공장 옆에 붙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및 그 내부에 있는 기계, 집기시설과 인근의 다른 건물들이 소훼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화재현장 및 원인 조사결과 1 담당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피고 A이 화재 발생 전일 14시까지 영업 후 공장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이 사건 공장 2층 도색부스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기 공장 인근 가건물 내부의 다수 가연물로 인해 인근 F 외 4개 공장으로 연소확대됨. 화재원인 검토 방화가능성은 희박함 전기적 요인: 전기가 통전 중이었으며, CC TV 확인 결과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도색부스가 약 20시간 이상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도색부스 내 전기시설인 전등 및 건조기 등의 전선에서 다수의 용융흔이 식별되나, 최초 직접적인 점화원으로 보기에는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고, 합동감식으로 발견된 전기적 발화 개연 탄화물 등을 국과수 감정의뢰함. 기계적 요인: 도색부스 사용 매뉴얼 상 도색부스 사용을 하지 않고, 전원공급을 차단하지 않았을 시 최고 140분 후 도색부스 전원부에서 타이머가 작동하여 전원을 차단한다고 나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