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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421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G의 공장 D 동(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한다) 의 좌측 이 사건 공장의 주 출입문에서 바라보았을 때 좌측을 말한다.

에 설치된 활성탄 흡착탑 집진기( 이하 ‘ 이 사건 집진기 ’라고 한다)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 미리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설령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물을 뿌리거나 용접기 주변을 불연성 자재로 막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용접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곳에는 페인트 분말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집진기의 재질인 철판에 어떠한 가연물도 붙어 있지 않았으며 불이 잘 붙지 않는 활성탄 망은 용접 불티가 닿을 수 없는 40cm 옆 공간의 30cm 높이 철망에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이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에 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있는 이 사건 집진기 흡입구 상판에서 발견된 한쪽 플러그 연결 부분에 단락흔이 있는 전선( 이하 ‘ 이 사건 전선’ 이라고 한다) 원심판결 문에서는 ‘ 공장 건물 내부의 집진기 흡입구 상판 위에 단락흔이 있는 전기선 뭉치 ’라고 표현되었는데 동일한 전선을 말한다.

은 화재 발생 당시 전기가 통하고 있던 중( 이하 ‘ 통전 중’ 이라고 한다) 이었다.

G의 직원 K이 원심에서 이 사건 화재 이전에 합선되어 위 상판에 말아서 올려놓았다고

증언한 전선은 콘센트 부분이 합선된 것이었으므로, 플러그 부분에 단락흔이 있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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