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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9 2015가합10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세교산단로101번길 17에 있는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법랑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공장과 인접한 평택시 세교산단로 85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폴리우레탄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5. 8. 21. 01:50경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발포실 등 공장 4개동이 전소(全燒)되고, 불이 옮겨 붙어 원고 공장을 포함한 인근 공장 등이 일부 소훼(燒)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전기적 요인, 방화 또는 실화, 자연발화 중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데, 어느 경우이든 간에 피고가 화재에 대비하여 이 사건 공장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공장 내 야외창고(이하 ‘이 사건 야외창고’라고 한다)는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소방시설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 사건 야외창고에는 이러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야외창고에는 피고 회사가 제조한 폴리우레탄 폼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특수가연물인 폴리우레탄 폼은 화재에 대비하여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소방설비를 갖춘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야외창고는 천막으로 되어 있고 별다른 소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설령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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