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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8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 31. 60,000,000원, 2014. 11. 20. 30,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위 차용금 9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위 임대차는 실효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80,000,000원은 현재까지 변제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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