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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745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33,54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D은 2007. 6.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대차기간 2007. 11. 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보증금의 지급은 E에 대해 가지고 있던 1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은 2007. 11. 초순경 E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고, 2007. 11. 13.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2. 7. 근저당권자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04,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은 2009. 4. 14. 의정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15.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아 2011. 3. 30. 대금을 납부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29604호로 위 건물에 거주하던 망인 및 그 아들 G(이하 ‘망인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 등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항변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29. 망인 등의 항변을 배척하여 피고(위 소송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망인 등은 위 법원 2012나786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0. 18. 망인 등의 항변을 받아들여, 망인 등이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E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망인 등에게 위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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