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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3.21 2013가합60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6. 피고의 아버지 B과 군포시 C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은 3,000,000,000원, 차임은 월 1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은 5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되, 2년이 경과한 후 원고와 B이 서로 협의하여 재계약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1.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5,804,93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매매대금 중 2,397,990,000원은 추후 원고, 피고 가 체결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3. 2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은 3,000,000,000원, 차임은 월 1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1. 3.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4.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13. 3. 31. 임차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397,990,000원에서 원고의 미지급 차임 882,700,000원,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고 수령한 임차보증금 355,060,000원, 원고가 의료법인 두현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고 수령한 계약금 10,000,000원을 모두 공제한 1,150,23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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