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6. 피고의 아버지 B과 군포시 C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은 3,000,000,000원, 차임은 월 1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은 5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되, 2년이 경과한 후 원고와 B이 서로 협의하여 재계약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1.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5,804,93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매매대금 중 2,397,990,000원은 추후 원고, 피고 가 체결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3. 2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은 3,000,000,000원, 차임은 월 1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1. 3.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4.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13. 3. 31. 임차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397,990,000원에서 원고의 미지급 차임 882,700,000원,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고 수령한 임차보증금 355,060,000원, 원고가 의료법인 두현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고 수령한 계약금 10,000,000원을 모두 공제한 1,150,23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