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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합102865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9. 2.자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복지관의 인사규정, 복무규정, 운영규정 등 피고는 2010. 11.경부터 B시로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B지역지부 C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에서 무료취업센터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복지관의 인사규정, 복무규정, 운영규정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인사규정 제12조 (징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 중에 따라 징계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복지관의 재산상에 큰 손해를 끼쳤을 때

2. 대내외적인 불미스런 행위로 복지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을 때

3. 업무상 취득한 본 복지관의 기밀을 타에 누설하였을 때

4.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이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제13조 (징계의 종류)

1. 경고 : 경고한다.

2회 경고시 견책에 처한다.

2.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시말서 3회 제출시 감봉에 해당된다.

3. 감봉 : 월 임금총액의 1/10을 감봉한다.

4. 정직 : 30일 이내로 출근 정지시키고 그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5. 면직 : 직책을 해임시킨다.

확정일로부터 30일후 해고한다.

제14조(징계위원회)

1.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경징계(경고,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정직, 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 을 행한다.

2.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관장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운영위원 1인, 관장으로부터 위 촉받은 회관의 팀장 이상 간부 3인 등 5명 이하로 구성한다.

3.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복무규정 제8조 (출근 및 퇴근)

2. 직원은 출근 시간을 엄수해야 하고 정오 이후 출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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