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11147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2016. 6. 3., 원고 B에 대하여 2016. 9. 27. 각각 한 파면 징계처분은 모두...

이유

피고는 2016. 5. 25.자 이사회에서 피고의 직원인 원고들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2016. 6. 3., 원고 B에 대하여는 2016. 9. 27. 각각 파면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피고 이사회가 징계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해명 진술서 제출 또는 이사회 출석을 통지함으로써 징계혐의자가 서면으로 또는 직접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해명 진술서 제출 또는 이사회 출석을 통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 모르게 피고의 회의실이 아닌 이사장 D의 개인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들이 징계대상이라는 사실 및 징계의결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고, 징계의결은 원고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게 해명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 유무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