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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86189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3행의 “소신윽”을 “소신을”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감찰결과보고서(갑 제14호증)는 대상자의 비위 사건을 직접 조사한 조사관이 징계의결권자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최종 결과보고서이고, 이러한 감찰결과보고서에는 조사관이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정도의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안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전국 보호관찰관들도 상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데다가 ‘상황점검 미이행’만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보호관찰관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만 위 사유를 근거로 해임처분을 하였고, 그 후 해임처분이 강등처분으로 감경되었다.

이러한 징계처분은 원고가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가혹하게 내려진 것으로서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감찰결과보고서(갑 제14호증)는 감찰조사 종료 후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일 뿐 징계의결권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아니고, 징계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강등’보다 1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그보다 가벼운 강등처분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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