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2. 20.자 강등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B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C학회(C, 이하 ’이 사건 C 학회’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참가하여 각 논문을 발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경 이 사건 C 학회를 부실학회로 판정한 다음, 2018. 11.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C 학회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반복적으로 7회에 걸쳐 참가한 것은 인사규정 제20조(성실의무) 및 제22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강등 1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18. 12. 20.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5.경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사규정 제20조(성실의무) 직원은 연구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22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연구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건강과 수양에 유의하여 예절과 품위를 도야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31조(징계의 효력) ③ 강등 : 5년 이내에서 1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6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 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다만, 직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 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