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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나7075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소송의 경과 변호사인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의 피고인인 D으로부터 변호를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결과, D은 2010. 12. 31.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성공보수금 관련 약정 이행각서 E 서울고등법원 D씨 사건으로 인하여 변호사 수임료 4,000만 원 중 2011. 9. 6. 1,500만 원을 변제하고, 2011. 12. 30.까지 2,500만 원을 책임지고 보증하면서 변제 못할 시 보증인으로써 변제하고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D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는 2011. 9. 6.경 다음과 같은 형식 및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다. D의 성공보수금 일부 지급 D은 국가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1코20호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2011. 8. 12. 인용결정을 받아 22,000,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17,000,000원을 원고에게 위 성공보수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라.

D의 잔여 성공보수금 미지급 D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원고에게 위 성공보수금 중 미지급 금액 23,000,000원(=40,000,000원-17,000,000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이행각서는 단순한 보증약정이 아니라 피고가 D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D의 성공보수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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