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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036717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90,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C 도로 1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망 D는 2015. 2. 26. 사망하였고, 그 양자인 피고가 망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D 등 토지소유자들(이하 ‘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이 법원 2015가합556895호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관련 소송에서 망 D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었다.

다. 관련소송에서 변호사로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소송대리하고 있던 원고는 망 D의 상속인이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여 관련소송에 대한 소송위임을 권유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8. 6. 25. 관련소송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보수] ① 착수금: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 사건 처리에 대한 착수금은 성공보수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성공보수금: 원고의 위임사무 처리 결과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하는 경우 피고는 다음과 같이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가.

성공보수금의 지급 기준: 2015년 인접 토지 F의 공시지가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 191,360,000원(㎡당 1,600,000원)을 초과하여 법원 판결 또는 화해결정을 통하여 매매대금이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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