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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1913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38,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3210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9. 1. C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일부 기각하여 “피고는 C에게 1,488,114,3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서울고등법원 D)를 하면서 2017. 10. 11. 원고와 사이에 위 항소심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구 분 지급시기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착수금 위임계약시 10,000,000원 성공보수금 당해심급 종료시 승소금의 7.5%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관련 소송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9. 1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C은 이 사건 판결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다27286), 위 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성공보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성공보수금의 범위 1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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