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19 2015가단8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1. 16.경 피고에게 27,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 변제기 2011.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5,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남은 대여금 2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