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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431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수임한 C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피고가 성공보수금으로 352,813,239원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성공보수금 중 10%에 해당하는 35,281,323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⑴ 원고가 2011. 12. 1.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2012. 9. 20.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하자관련 소송을 수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아파트 하자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4177호 사건에서 2013. 11. 28.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금 2,065,335,800원을 지급받도록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⑵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은 하자 소송을 앞둔 당사자들에게 피고를 알선하여 그 소송위임계약의 성립을 쉽게 하며, 피고와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법률사무 취급과 알선 및 그에 따른 이익분배 약정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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