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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나349
수임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제1위임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위임사무가 성공하여 수목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제2위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16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 지급청구권은 제1소송의 조정성립일인 2010. 7. 12.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제2위임계약에 대한 착수금은 그 성격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즉시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착수금 지급청구권은 제2위임계약 체결일인 2011. 9. 5.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165만 원(= 제1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3,000만 원 제2위임계약의 착수금 165만 원) 및 그 중 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소송에 대한 조정성립일 다음날인 2010. 7. 13.부터, 위 165만 원에 대하여는 제2위임계약이 성립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0. 7.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 9.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송수행상 과오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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