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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정12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21:1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슈퍼’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매장 내에 있던 부점 장인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 야, 이 씹할 년 들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씹을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뭘 쳐다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슈퍼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6. 1. 14.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14. 19:00 경 피해자 E가 운 영하는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밥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화분 2개, 냅킨 통 6개, 전화기 1대 등을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6.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13:30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반찬으로 제공된 김치가 중국산이라는 이로 피해자 J에게 " 시 발 년 놈 들, 장사 이 따위로 하면 내가 이 집 문 닫게 할 꺼야." " 나중에 너네

손 모가지를 없애 버릴테다. "라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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