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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6 2020고단1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7』 피고인은 2020. 4. 4. 13: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결국 피해자가 다음에 술값을 지불하라며 피해자를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주전자를 쳐서 술을 바닥에 쏟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은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비닐 천막을 향해 던져 천막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천막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2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인인 G와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주취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H이 계산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잔 1개와 그릇 1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합계 73,000원 상당의 장어 2마리, 소주 3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7』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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