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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25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10: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물과 휴지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씹할, 씹할”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로 코를 푼 뒤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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