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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2 2013고단11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66]

1. 피고인은 2013. 4. 27. 00:55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여 그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298]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부터 2013. 5. 9. 00: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21:50경부터 22: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약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물이 든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3. 20:32경부터 21: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의 다.

항의 업무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3. 6. 13. 21:25경 인치된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지구대에서, 그곳을 찾은 민원인 P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P와 민원상담을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Q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 개새끼야! 여자를 왜 만지냐. 이쁘다고 만지냐. 저런 개새끼는 죽여버려야 된다!”고 험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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