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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12. 21. 선고 92구36528 판결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

요지

원고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임대보증금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임의사용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도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1988. 12. 7. 소외 최ㅇㅇ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소재 원고 경영의 호텔 ㅇㅇ 지하 2층 나이트클럽을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을 금1,1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은 이를 금1,350,000,000원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금250,000,000원은 추가보증금으로서 원고가 이를 지급받아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원고 대표이사인 소외 박ㅇㅇ에게 이를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에 대한 1988년부터 1990년도까지 법인세 합계 금60,820,083원 및 방위세 금10,232,728원을 부과하고 위 추가보증금에 해당하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5,930,12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금250,000,000원은 당시 대표이사인 박ㅇㅇ이 최ㅇㅇ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임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나이트클럽임대와 관련한 보증금으로 인정한 후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위와 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법규를 보건대, 법인세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서 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47조제1항에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연 위 금250,000,000원이 이 사건 나이트 클럽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일부인지, 위 박ㅇㅇ 개인의 차용금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제6호증(임대차계약서), 갑제7호증(차용증), 갑제9호증(내용증명), 갑제11호증(공소장), 갑제12호증의 5,6,7(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박ㅇㅇ이 1986. 12.경 소외 최봉호와 원고 경영의 ㅇㅇ 호텔 지하 2층 나이트 클럽 약 500평을 보증금은 금1,100,000,000원으로, 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88. 12. 7.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은 종전대로 2년으로 하되 보증금을 금1,35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을 종전대로 금1,100,000,000원으로 기재하면서 이와는 따로 금2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원고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3호증의 1,2,3, 갑제14호증의 1,2, 갑제15호증의 1,2, 갑제16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최ㅇㅇ의 증언 및 원고 대표이사 최ㅇㅇ의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금250,000,000원은 이 사건 나이트 클럽의 임대보증금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위 금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고에게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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