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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7. 24. 선고 91구14477 판결
연불조건 매매대금외 지급한 이자는 영업외 비용임[국패]
제목

연불조건 매매대금외 지급한 이자는 영업외 비용임

요지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지급한 이자는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0. 9. 16.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법인세 금133,851,840원 및 방위세 금29,088,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제6,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 제16,19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일반지류의 제조 및 판매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정부의 1986. 11. 20.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주식매각방안에 따라, 소외 ㅇㅇ제지주식회사외 16개 회사와 함께 1987. 7. 31. 소외 ㅇㅇ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이하 소외 ㅇㅇ화학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소외 ㅇㅇ펄프주식회사 (이하 소외 ㅇㅇ펄프라 한다) 주식2,532,200주를 일응 금41,915,418,000원 (원고 인수 해당분은 169,657주이며 가격은 금2,808,326,380원이다)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추후 ㅇㅇ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따라 조정된 가격을 최종 매매가격으로 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당일 계약금으로 금4,191,541,800원 (원고 인수분은 금280,832,638원이다)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액 금37,723,876,200원 (원고 인수분은 금2,527,493,742원이다)에 대하여는 계약익일부터 1989. 7. 31.까지 2년간 이를 거치한 후 그 익일부터 1992. 7. 31.까지 연1회 금12,574,625,400원씩 (원고 인수분은 금842,497,914원이다) 3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되, 거치기간과 분납기간동안 각 잔금에 대하여 전지급기간을 통하여 일반은행의 일반대출이자율 (당좌차월이자율)인 연 11.5퍼센트(증감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정산한다)의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갑 제6호증 참조)을 한 사실, 매매당사자들이 위 약정에 따라 ㅇㅇ감정원에 주식가액 평가를 의뢰하여 ㅇㅇ감정원이 1987. 11. 21. 위 주식가액을 금54,222,427,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회사는 1987. 12. 4. 그에 따른 기지급 계약금과 조정된 계약금과의 차액인 금83,061,406원 (계약금 조정시 추가 지급하여야 할 금82,456,766원에 다가 잔금 3,269,604,640원중 금604,640원을 더한 금액이다)과 약정된 이자 금3,297,424원 (위 계약체결시 조정된 계약금을 지급할 때 1987. 8. 1.부터 실지 지급시까지 연 11.5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소외 ㅇㅇ화학에서 지급하였으며, 또 인수회사 중 소외 ㅇㅇ주식회사가 같은 달 28. 인수예정주식 177,254주 (계약시 금액은 금2,934,079,260원이고 조정된 금액은 금3,795,569,890원이다)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위 ㅇㅇ주식회사의 인수분중 4/7인 101,288주 (177,254x4/7)를 추가로 인수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최종적으로 소외 ㅇㅇ 펄프의 주식 270,945주 금5,801,791,124원 상당을 인수하게 되어 이미 지급된 계약금 (원고는 1987. 12. 4. 소외 ㅇㅇ화학에게 위 ㅇㅇ주식회사의 조정된 계약금 49,235,408원과 이자 금1,368,213원도 지급하였다)을 제외한 잔금 금5,221,000,000원은 앞서 계약내용에 따라 1990. 7. 31.과 1991. 7. 31.에 각 금1,741,000,000원씩, 1992. 7. 31. 금1,739,000,000원식 각 분할지급하도록 되었고, 그에 대한 이자를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1988. 2. 1.에 1987. 8. 1.부터 1988. 1. 31.까지의 이자 금300,207,500원을 소외 ㅇㅇ화학에게 지급한 후, 이중 1987. 8.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이자 금250,172,917원 및 앞서 지급한 이자 금3,297,424원과 금1,368,213원을 합한 금254,838,554원을 1987. 1. 1.-1987. 12. 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영업외 비용이라 하여 손금경리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회사외 17개회사와 소외 ㅇㅇ화학과의 앞서 본 1987. 7. 31. 계약 당시는 아직 주식가격조차 확정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미확정상태에 있었고, 원고회사외 17개회사들과 위 소외 ㅇㅇ화학간의 계약체결에 따른 특약 (갑 제6호증 참조)이 모두 이행된 시점인 1987. 12. 31. (아마 쌍방 다툼이 없는 주식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 것 같다)이전에 발생된 이자는 주식취득에 대한 직접비용으로서 기업회계원칙 제94조제1항에 의하여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손금경리를 부인하고 이를 익금가산하여 1990. 9. 16. 원고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금133,851,840원 및 방위세 금29,088,49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 회사는 손금경리한 위 이자는 원고회사가 위 ㅇㅇ 펄프주식회사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수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그 약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이자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금경리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률에 의한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왜냐하면 위와같은 지급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상의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각 당해연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장부상에 주식의 실질매입가액만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견고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안전성의 원칙에도 합치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사건에서 원고회사가 1987. 7. 31. 소외 ㅇㅇ펄프의 주식을 그 소유주인 소외 ㅇㅇ화학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매입하기로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따라서 피고가 위 1987. 7. 31. 매매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식명의 개서를 받은 날인 1987. 12. 31.경 매매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 이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 부인하고 익금가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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