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7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공급책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