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511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6,8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3. 4. 25. 피고에게 금2,000만 원을 이율 연 20.4%, 변제기 2015. 5. 25.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개월분 이자를 받았다.
나. 원고가 2013. 6. 2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9,243,200(보험해지환급금 18,293,200원과 현금 950,000원)원을 받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756,800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정해진 연 20.4%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10,756,800(=30,000,000-19,243,200)원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