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42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1. 12. 1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0.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