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합29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전기충격기 1개(증 제1호), 목장갑 1켤레 증...

이유

...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 진술서 현장감식 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살해할 생각으로 전기충격기로 피해자 F의 몸을 찌르고, 이어 F의 비명을 듣고 온 C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도구인 위 전기충격기를 미리 제작하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 살인 >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징역 5년 ~ 20년 이상(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20년 이상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