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주문에서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몰수에 관한 적용법조를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20년 이상, 무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20년 이상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