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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1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의 처 D와 바람을 피워 그로 인해 자신이 처와 별거를 하게 된 것으로 여기고 평소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12:4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공동 운영의 “F 축산물 직판장”에 찾아가, 그곳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제주도를 떠나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도마 위 칼집에 꽂혀 있는 뼈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을 껴안으며 저항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이마, 왼팔 부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 뒷문을 통해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미수범죄이므로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단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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