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합305 살인미수
피고인
조피고(가명) 남 59.생, 기타
주거 양산시
검사
양재헌(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국선)
판결선고
2021. 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17㎝) 1개(증 제1호), 공업용 칼날(6cm) 1개(증 제2호), 식칼(칼날 14cm)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왼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신체장애 3급 장애인이고, 민아내 (가명)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민아내가 평소 이웃 주민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중, 2020. 9. 14.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에 있는 ○○ 아파트 105동 부근 벤치에서 민아내가 피해자 강피해(가명, 남, 53세) 등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민아내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민아내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강피해는 민아내를 두둔하며 피고인이 다리를 저는 것을 비아냥거려 모욕감을 느끼자 민아내와 피해자 강피해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외출에서 돌아오던 중 민아내와 피해자 강피해 등이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때까지 술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 강피해와 그 일행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5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올라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 105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5cm1), 칼날 길이 14cm)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6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준비한 후, 자전거를 타고 위 공원으로가,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박해일(가명,남, 51세)의 오른쪽 하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이 복부에 꽂힌 채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복부 자창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직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강피해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겨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벤치에 밀어 엎드리게 한 뒤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수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민아내가 이를 만류하고 먼저 공격당한 피해자 박해일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창상(10cm), 목 부위 창상(7cm)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박해일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박해일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강피해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박해일을 식칼로 오른쪽 하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강피해를 공업용 커터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범행도구, 공격 부위와 횟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범행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박해일의 경우 대장까지 찔렀고, 피해자 강피해는 얼굴과 목 부위 자상이 심해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여, 범행 후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망할 가능성도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장애에 대한 모욕감에 화가 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주영
판사김도영
판사정의철
주석
1) 공소장에는 '24cm'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25cm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수사기록 83~8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