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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20노683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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