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건물 16 층의 상가 분양 시행 사인 주식회사 E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1. 10. 25. 시행 사인 주식회사 E를 대리하여 피해자 망 G(2013. 8. 21. 사망 )에게 D 건물 제 16 층 상가 중 제 16 에프 -44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분양한 후 2013. 5. 경 주식회사 F의 직원 H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9. 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J에게 매매대금 88,359,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로부터 매매대금 8,8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부,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