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중순 경부터 피해자 B, 피해자 C이 각 1/2 지분 씩 공유하는 서울 강서구 D 지상 4 층짜리 다세대 신축건물인 'E 건물' 의 분양 대행을 맡아 수분 양자들 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건물 F 호의 수분 양자 G으로부터 2003. 3. 4. 경 계약금으로 1,000만 원, 2003. 7. 16. 경 잔금으로 1,75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건물 제 301호 수분 양자 H로부터 2003. 3. 6.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3. 4. 30. 잔금으로 1,550만 원을 피고인의 I 은행 계좌 (J) 로 이체 받아 합계 5,300만 원 중 대행 수수료 5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B의 고소장
1. 사실 확인서 (H), 사실 확인서 (G)
1. 은행 융자 입금 내역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I 은행 금융거래 내역, K 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L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당시의 화폐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간에 걸쳐 도피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법정 태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