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7 2017고정305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이하 ‘C’) 의 총재로, C를 대표하여 C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7. 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대표로서 C 소유 건물인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관 건물 1 층의 임차인 D과 기존 임대차 보증금을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변경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추가 임대 보증금 2,0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소유의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면 이를 C의 계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