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진주시 E에 있는 부동산개발 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개발사업 팀 부장 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5. 8. 24. 진주시 F에 대지면적 1,256.4㎡, 건축면적 876.47㎡, 연면적 8,785.94㎡, 지하 2 층, 지상 9 층의 1동, 건물용도 제 1,2 종 근린 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허가 받은 ‘G 빌딩’ 의 공사 시공 및 분양관련 총괄 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의 행위 1)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시장 등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 위 G 빌딩 104호( 면적 124.85㎡ )를 수분양자 H, I에게 총 분양대금 736,460,000원에 호실 지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분양하였다.
2)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호실 지정 계약을 하는 등 공개 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하였다.
3)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 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위 건축물의 3 층 (366.61 ㎡) 과 4 층 (366.61 ㎡) 의 일부에 대한 건물 용도를 근린 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설계변경 하여 분양 받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허가 사항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 가항의 1, 2, 3 항’ 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