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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 피고인 A) 피고인의 자금 유치행위는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를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이 유사 수신행위가 법률상 금지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공동 피고인 A가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믿었을 뿐이므로 유사 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또는 피고인과 투자자들 사이에 육우에 대한 매매계약 등 처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육우의 구입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내는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이 투자자들에게 설정하여 준 양도 담보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 불과 한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 투자금 유치행위가 실물 거래가 매개되지 않은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내용들에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경북 영천에 위치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인천에 거주하는 고령의 일반인들로서 육우 실물을 인도 받거나 이를 스스로 처분할 만한 현실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육우의 성장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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