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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10 2017노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과 G 등에게 속아 합법적인 투자로 알고 투자한 것이어서 유사 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D’ 여수 지부장으로 활동한 2015. 7. 21. 이후에 이루어진 C의 유사 수신행위에 대하여 방조범의 죄책을 지는 지가 문제될 수 있을지언정 C과 유사 수신행위를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다.

더구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C 등과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유사 수신행위에 대하여는 C 등과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투자금의 10% 가 수익금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한 점, 피고인이 과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 사건 FX 마진 거래를 통한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제공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 수신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 수신행위 전부에 대하여 C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이거나 순차 적인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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