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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7노314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A, B, C의 법리 오해 주장 유사 수신행위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돈을 조달( 투자) 하는 행위는 유사 수신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이를 포함한 원심판결에는 유사 수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C: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D: 벌금 1,000,000원, 피고인 E 벌금 4,000,000원, 피고인 F: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G: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H: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I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J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K: 벌금 6,000,000원, 피고인 L: 벌금 4,000,000원, 피고인 M: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C의 법리 오해 주장과 피고인 F, H에 관한 직권 판단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조는 법의 목적에 관하여 ‘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는 유사 수신행위에 관하여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및 취지를 고려 하면, 유사 수신 범행 피해 자인 ‘ 불특정 다수인’ 의 범위에 피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을 포함시키면 죄를 범한 가해자가 곧 범죄 피해자가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고, ‘ 선량한 거래자 ’를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 본인이 투자한 돈은 유사 수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들 전원에 관한 원심판결 별지 ‘ 범죄 일람표 ‘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 범죄 일람표‘ 의 ’ 투자자‘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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