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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2 2019고정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9. 3.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모텔 부근에서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삼거리 부근까지 C 아우디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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