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2 2014고정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6. 22:57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역 앞에서 같은 시 당동 안양베네스트골프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