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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7 2016가단726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동, 금정역 구내 상행 타는 곳) 내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코레일유통(원고)이 관리하는 철도역사 구내에서 영업장을 할 파트너사(피고)가 코레일유통의 영업시스템과 제반영업규칙 및 본 계약서를 준수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구매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코레일유통과 파트너사가 상호 협력하여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코레일유통과 파트너사의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매장의 표시) 파트너사가 본 업종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만, 면적은 인테리어시설 설치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역명 매장위치 운영업종 면적(㎡) 매장주소 금정 상행타는곳 즉석과자 4.0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동, 금정역구내 상행타는곳) 제22조(계약기간) ① 철도역사 매장의 기본계약기간 투자비산출기간은 사업권별 투자비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투자비를 적용한다.

단, 재계약 시 1년 단위로 하되, 매장별 최대운영기한은 계약체결일을 포함한 당해연도 이후 3년(5년)이 경과한 계약체결월중 말일까지로 한다.

(최대운영기간 종료예정일 : 2017년 7월 31일) 사업권(업종) 매장 개소 투자비 기본 계약기간 식품(즉석과자) 금정역 상행타는곳 즉석과자 매장 8,100,000 2015.01.01. ~ 2015.12.31. 제25조(매출액 관리 및 판매대금 입금) ⑥ 파트너사는 당일 판매한 대금을 익일 16:00 이전까지 코레일유통의 해당본부(지점) 또는 코레일유통의 해당본부(지점)에서 지정하는 거래 금융기관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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