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05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2012. 7. 7 . 배우자 동반유학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으로, “B"이라는 몽골인 정보교류 인터넷사이트에 중고휴대전화 매매글을 게시하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싼값에 구입하여 이를 비싼 값으로 되팔아 그 이익을 생활비에 충당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저녁시간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재 소사역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팝" 등 휴대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 저녁시간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역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중순 저녁시간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대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초순 저녁시간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역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등 휴대폰 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F, G, H, I, D,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C,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