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3 2012고정126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15:30경 군포시 금정동 87-1에 있는 금정역 1번 출구 앞 공장신축 건설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B(53세)가 일을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