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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1 2017가단1013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49,629 원과 그 중 28,391,968원에 대한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이 2013. 5. 21.과 2013. 6. 18. 피고에게 각 대출하였고, 2016. 8. 23. 현재 그 대출금 중 원금 28,391,968원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16,757,661원 합계 45,149,629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45,149,629원과 그 중 원금 28,391,96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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