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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나6199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13,593...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식회사 국민은행(흡수합병 상호: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 이하 ‘국민은행’라 한다)과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의 각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국민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청구만 인용하고, 삼성카드로부터의 양수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삼성카드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1. 21. 삼성카드로부터 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4,968,75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4. 10. 삼성카드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인수참가인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 26. 다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6. 7. 24. 기준으로 원금 3,881,220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9,711,929원 합계 13,593,149원이 남아 있고, 매입채권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양도받은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채권원리금 13,593,149원 및 그 중 원금 3,881,22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인수참가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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